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문제입니다. 높은 집값과 월세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이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정책은 일정기간 동안만 월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주세요.
이 정책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만큼 빨리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신가요?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간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조건
- 나이 : 19세부터 34세까지
- 주거 형태 : 독립해서 살고 있는 무주택자
-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먼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위소득'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금액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즉, 이 기준을 통해 정부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
- 가족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한 방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 임대인과 따로 계약을 맺으면 지원 가능
- 다른 비슷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금액
앞서 말했듯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를 내고 있는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통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반드시 청년(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수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기혼, 이혼자, 채무자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 이체 내역 또는 임대인이 발행 한 영수증 등
- 입금 받을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월세지원 신청(변경) 신청서'는 아래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웹 사이트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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