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행정안전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해직자 및 학사 징계자 등에게 보상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며, 아래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기간
이번 조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접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해직자 및 학사 징계자의 명예 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신청 및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진행하며, 사실 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을 진행합니다.
일부 시행령 개정령안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신 설> |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신 설>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제15조의2(명예회복 신청) 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생 략) ②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③ ∼ ⑦ (현행과 같음) |
맺음말
본 블로그는 광고수익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8년 만에 5·18 관련자 보상 재개…7월 1일부터 신청·접수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저작권 표시
썸네일 디자인 :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글꼴(폰트) : Google Noto Sans Korean - OFL(Open Font Licese)
'정부 지원 정책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신고 방법, 준비 서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0) | 2023.05.03 |
---|---|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4월16일 입법예고 (0) | 2023.04.28 |
대한민국 축산대전, 5월 17일까지 한우, 한돈 등 최대 50% 할인 (0) | 2023.04.26 |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7가지를 소개합니다. (0) | 2023.04.26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APP) 소개, 전세사기 예방, 업그레이드 일정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