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캡컷(capcut)으로 영상 제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판물, 블로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글꼴, 음원, 이미지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3년 9월 2일 본문 수정 작업 :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가 많아서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데 불편한 것 같아서 최대한 줄이는 작업과 기존에 사용하던 버튼 스타일을 변경하는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영상 제작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막과 음원(배경음악, 효과음 등), 그리고 이미지(사진, 이모티콘 등) 등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쉬운 편입니다.
무료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왜? 저작권 침해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저작물명, 저작권자, 출처,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합니다.
각종 글꼴, 음원, 이미지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홍보 일 것입니다.
사용자는 금전적인 지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제공자는 사용자가 출처등을 표시해 줌으로써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선스와 사용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이용조건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통상 "CC 라이선스"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제도 "공공누리"가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캡컷(capcut)에서 글꼴, 음원, 이미지 사용
캡컷(capcut) 앱이나 pc용 버전에는 매우 다양한 소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글꼴, 음원, 이미지입니다.
글꼴 -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제작이나 출판 인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글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인 사용범위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저작물명(폰트명), 저작권자, 출처,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합니다. OFL(Open Font License)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를 알려주는 사이트 눈누에서 글꼴을 검색해 보면 해당 글꼴의 라이선스 본문과 라이선스 요약표가 있으며, 실제 다운로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 출처 표기 + 상업적 이용 가능
공공누리의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에 있는 글꼴은 공공누리 제 1유형과 OFL로서 출처를 표기하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원 - 배경음악, 효과음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각 종 배경음악 및 효과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거나,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나 라이선스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에 필요한 무료 음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원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음원이 포함된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음원은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틱톡 등 다른 곳에 업로드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마당 - 배경음악, 효과음 : 출처 표기 + 상업적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방문해보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음악, 효과음이 있습니다. 저작권 형태는 CC BY,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출처를 표기하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 사진, 이모티콘, 스티커 등
영상 제작이나 블로그에 사용할 사진, 이모티콘, 스티커 등을 찾아보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비상업적인 사용만 허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처와 라이선스가 확인이 안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픽사베이에서 찾아보시면 출처 표기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비디오, 효과음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라서 번역이 가능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운로드 하세요.
출처 표시 위치 및 방법
해당 콘텐츠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작물명, 저작권자, 출처, 라이선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표기 위치
영상 제작물의 경우 영상이 끝나는 엔딩크레딧에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고 유튜브 영상을 설명하는 더보기에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를 포함한 출력물의 경우에는 끝부분에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영상 제작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큰 글꼴, 음원,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한 글꼴과 음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CCL 이해하기 캠페인, 공공누리, 유튜브 스튜디오
저작권 표시
썸네일 디자인 :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글꼴(폰트) : Google Noto Sans Korean - OFL(Open Font Li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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