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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나만 손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유용유익 2023. 12. 13.
전입신고 안하면 나만 손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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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신고에 의한 주소변경,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열람/발급 내역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못 받게 되고,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복지 혜택도 못 받게 돼요. 

 

특히,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에 의한 주소변경,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무료서비스예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 모바일 앱과 PC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안하면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현실은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거나, 전입신고를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시설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을 못 받아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전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다 보면, 특약으로 "전입불가"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 및 업무용 오피스텔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이유는 업무용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용도 외 사용으로 과태료를 내야 돼요. 집주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양도세를 비롯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적게 내려는 집주인의 꼼수에 장단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곳을 계약하고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보증금을 날려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계약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것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용을 빌려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해요.

 

 

  • 임차목적물은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
  •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
  •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주거지 변경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폭력의 가해자예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새로운 거주지를 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입신고하세요.

 

이 경우에는 자신과 또 다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폭력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220831 (조간)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주민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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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 및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전세, 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정지되고, 대출금을 반환해야 돼요.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시 전세보증금 대출상환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 학교기숙사 같은 준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행정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 각종 행정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거주지에 따라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이 필요해요.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거주지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의 등록은 중요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이사 후에 신분증, 전세 /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주소만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및 주소변경 통보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대리인은 직계가족만 가능해요.

  •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서
  • 도장 또는 서명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세요.

  • 공인인증서
  • 계약서 스캔 파일

 

 

 

 

 

온라인 전입신고 및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은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돼요.

 

  • 대리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모바일 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 신청 절차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돼요.

 

 

정부24 전입신고

 

  1. 정부24 앱 실행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
  4.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5. 이사 온 곳 주소를 입력

 

같은 관할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온라인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정부24 모바일 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 신청 절차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돼요.

 

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에 의한 주소변경,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무료서비스예요.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스마트 하우스" 앱을 사용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로그인,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
  2.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3. 기본정보 입력 
  4. 계약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5. 신청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제출
  6. 결재 및 신청서 제출

 

 

 

 

맺음말

 

지금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전입신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주소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저작권 표시

썸네일 디자인 :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글꼴(폰트) : Google Noto Sans Korean - OFL(Open Font Li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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