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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부족시 필요한 정보 알아보기

유용유익 2023. 12. 16.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부족시 필요한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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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에게 주변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 많고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신청 및 보증금+임대료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에 전용면적 60 ㎡ 이하로 공급되며, 공급물량의 80%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세대 계층, 나머지 20%는 특별공급물량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의 보증금,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임대기간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입주자격요건을 재확인해서 충족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 최대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장점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계층별 입주자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8,500 만원, 본인 소유 자동차 미 소유

 

✅자격요건 - 미혼, 무주택자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자

 

 

청년 계층 - 청년, 사회초년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29,900 만원, 자동차 3,683 만원

 

✅자격요건 - 미혼,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 ~ 39세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능,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회사를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자산기준 : 36,100만 원, 자동차 3,683 만원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있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36,100만 원, 자동차 3,683 만원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36,100만 원, 자동차 3,683 만원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36,100만 원, 자동차 3,683 만원

 

✅자격요건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예정인 자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통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 1661-7700을 통해서 당첨자 명단 발표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체결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납부할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입주자격,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해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아래의 대출 상품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1.8%~2.7%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2.1%~2.9%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1.5%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맺음말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신청방법, 보증금이 부족할 때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저작권 표시

썸네일 디자인 :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글꼴(폰트) : Google Noto Sans Korean - OFL(Open Font Li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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