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가 23년 4월 말에 종료 예정이라서 주유비가 급상승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4월 18일 정부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여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23년 8월까지 4개월 연장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주유비가 급상승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한동안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에 발표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의 인하기간 및 인하폭은 어떻게 되는가?
기획재정부에서는 23년 4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시켜 준다"는 취지로 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류비 인하기간 및 인하폭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주세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정책뉴스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서 공감하고 고려해 준 조치라고 합니다. 저도 매월 사용하는 유류비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을 많이 걱정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로서는 환영할 만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류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유류세(油類稅)의 한자를 보면 기름 유(油), 무리 류(類), 세금 세(稅)로 되어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기름 종류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유류세를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수입 유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유류벌 세금 현황을 2022년 8월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실 분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와 관련된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2023년 04월18일 작성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합니다. 작성자 : 정책공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078462221)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08월 05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의 쟁점고 과제(작성자 : 이세진, 임재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852)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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