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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모으면 5천만원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23년6월 출시예정

유용유익 2023. 4. 15.
5년간 모으면 5천만원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23년6월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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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5년간 모으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심으로 가입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으로 만들어 드려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자로서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다면, 원금 4,200만 원에 이자 + 기여금을 지원해서 최대 5,000만 원을 만들어준다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예산 3,678억 원을 편성, 서민금융진원에 출자하였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시행령 개정 또한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혜택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가입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나이 만 19세 ~ 만 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총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급 지급 및 비과세 적용
6,000만원 ~ 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023년도

 

다만,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은 금액은 얼마인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차를 고려하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본인 납인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이하 7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비과세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시행령 개정 또한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 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가능하면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 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올해만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시기 및 준비서류는?

23년 6월에 가입을 개시하여 23년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간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가입심사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만 34세를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심사는?

만기가 5년이라서 점을 들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가구소득은 제외)만 심사대상으로 유지심사를 시행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은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가입심사 시에만 적용되고 유지심사에서는 가구소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6,000원 만원을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03월 08일에 작성한 "[보도자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작성자 : 청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no010101/79546?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B2%AD%EB%85%84%EB%8F%84%EC%95%BD&srchBeginDt=&srchEndDt=)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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