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마련의 꿈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으로, 혜택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구분 | 내용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해 줍니다. 단 전환 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이 5백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소득 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
대상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조건은 동일하지만 각 항목별로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조건 | |
나이 |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이하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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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소득 | 전년도 신고한 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소득, 사업소독 및 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에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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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업소독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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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23년 02월 08일에 작성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administOrgCd=ALL)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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