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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유용유익 2023. 4. 1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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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마련의 꿈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이미지
만 19세이상 ~ 만 3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으로, 혜택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구분 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해 줍니다. 단 전환 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이 5백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소득 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대상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조건은 동일하지만 각 항목별로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이하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소득 전년도 신고한 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소득, 사업소독 및 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에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비과세 혜택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업소독자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출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23년 02월 08일에 작성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administOrgCd=ALL)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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