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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4월16일 입법예고

유용유익 2023. 4. 28.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4월1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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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4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 - 부처님 오신 날, 크리마스 추가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혁신처는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대통령령)으로 16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에 공포될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는 국가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일반 대중에게 먼저 공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뜻 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법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원문을 보실 수 있으며, 보도자료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바로가기

 

230315 (복무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hwpx
0.20MB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위에서 언급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음력 4월 8일)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 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신정(1월 1일) X X
구정(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1절(3월 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X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X X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12월 25일) X


대체공휴일 연혁

2013. 11. 5 :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2021. 7. 7 :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근거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8. 4 :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맺음말

본 블로그는 광고수익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복무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저작권 표시

썸네일 디자인 :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글꼴(폰트) : Google Noto Sans Korean - OFL(Open Font Li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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