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회전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우회선 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회전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단속
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경찰청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 - 대원칙 2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보면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방법 설명을 보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우회전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원칙 2가지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 대원칙 2가지를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춘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경찰청에서 배포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이 그림과 설명을 듣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 시간은?
일시 정지에 대한 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시간 규정은 없지만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춰서 속도가 0 인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주위를 확인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춘다 - 일시 정지
교차로 진입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춘다.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해서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통행이 끝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것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 일시 정지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불이면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일시정지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맺음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운전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자료 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저작권 표시
썸네일 디자인 :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글꼴(폰트) : Google Noto Sans Korean - OFL(Open Font Li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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