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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산정, 가구원수별 기준

유용유익 2023. 4. 16.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산정, 가구원수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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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 값은 정부의 복지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미지
자료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일컫는 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4인가족을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도표는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증감율(%)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944,812원 2,077,892원 +6.84%
2인 가구 2,360,085원 3,456,155원 +6.44%
3인 가구 4,194,701원 4,534,816원 +5.72%
4인 가구 5,121,080원 5,400,964원 +5.47%
5인 가구 6,024,515원 6,330,688원 +5.08%
6인가구 6,907,004원 7,227,981원 +4.65%

자료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

 

 

 

기준 중위소득을 그림으로 설명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립니다. 이때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결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의 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수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참조하였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

 

 

 

자료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2022년 08월 17일 작성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작성자:정책공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850871582)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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